내년도 최저임금 5.0% 오른 '9620원'..노사 모두 '반발'

임현지 기자 2022. 6.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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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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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거쳐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표결은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해당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해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노사 양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 측 당사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편의점 점주 등은 입장은 다르지만 결과에 반발했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가 받아들이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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