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네 번 벌금형..또 2만2천원 훔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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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던 절도범이, 또 다시 식당에서 2만원을 훔쳤다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2천원을 훔치고, 석달 뒤 다른 식당 탈의실에서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절도범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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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던 절도범이, 또 다시 식당에서 2만원을 훔쳤다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2천원을 훔치고, 석달 뒤 다른 식당 탈의실에서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절도범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절도죄 혐의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1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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