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네 번 벌금형..또 2만2천원 훔쳐 징역 8개월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던 절도범이, 또 다시 식당에서 2만원을 훔쳤다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2천원을 훔치고, 석달 뒤 다른 식당 탈의실에서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절도범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던 절도범이, 또 다시 식당에서 2만원을 훔쳤다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작년 6월 한 식당 내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2천원을 훔치고, 석달 뒤 다른 식당 탈의실에서 2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3살 절도범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절도죄 혐의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18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