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가 교육청 주는 보조금 '하한 비율' 조례는 무효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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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정하는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퍼센트에서 0.6퍼센트 이내로 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0.6퍼센트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했는데,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조례가 의결되면서 하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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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자료사진]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정하는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퍼센트에서 0.6퍼센트 이내로 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0.6퍼센트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했는데,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조례가 의결되면서 하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이 개정 조례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려, 시의회가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이나 학교, 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데, 매년 약 5백억원에서 6백억원 가량입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1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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