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한체대 역도부 폭행' 직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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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역도부 폭행을 직접 조사한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30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언론 보도 뒤 한체대로부터 역도부 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 폭력을 알게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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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역도부 폭행을 직접 조사한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언론 보도 뒤 한체대로부터 역도부 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건 조사에 나선다.
앞서 26일 <한겨레>는 한체대가 학내 역도부 최아무개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경찰 고소가 접수되자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학부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 폭력을 알게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한체대가 학생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도 이후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체육진흥법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즉시 신고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최숙현법상 즉시 신고 의무에서 ‘즉시’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권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기능을 일원화해, 2020년 8월 문을 열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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