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1심 이어 2심도 유죄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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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0년 9월 인터넷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신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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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0년 9월 인터넷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신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결정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8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1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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