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 규제 지속..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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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청주시는 2020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뒤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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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청주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점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한 청주 봉명1구역 'SK뷰 자이'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성적 평가 요인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 5대1'을 크게 웃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2020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뒤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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