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승희 '정치자금 사적 유용' 의혹 서울남부지검 이첩

김효정 기자 2022. 6.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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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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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0/뉴스1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을 활용해 1800만원 가량의 업무용 렌터카를 매입하고 남편의 차량 보험료를 지불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전날 만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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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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