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날 '의원직 상실형' 전 대전시의장..고종수 축구감독도 유죄 확정

박용필 기자 2022. 6.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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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더불어민주당·서구5)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프로축구 구단에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지인의 아들을 선수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30일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대전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수 선발을 청탁받은 K리그2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고종수 전 감독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추징금 11만8571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중개인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과 중개인 등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특정 선수 선발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청탁을 한 지인으로부터 양주 등 11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지인의 군부대 관련 사업에 대한 특혜를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있다. 김 전 의장의 요구에 따라 선수를 부정 선발한 고 전 감독에게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2만8000여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가 11만8571원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며 “뇌물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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