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급증 걱정했는데..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오히려 줄었다

이창섭 기자 2022. 6. 30. 15: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만15~44세) 중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임신중절)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15.5%라는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인 2018년 조사결과 19.9%에 비해 4%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이다.

다만, 실제 인공임신중절 시행건수는 2019년 2만6985건에서 2020년 3만2063건으로 소폭 늘어, 헌법불합치 판결과 임신중절과의 상관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로 이뤄진 첫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8500명 중 606명의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 대비 8.6%,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7.2% 비율을 차지한다. 만 15~44세 연령으로 한정하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6.6%,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5.5%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줄었다. 만 15~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8년 조사에서는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 3년 새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의 비율이 약 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2.7%가 인공임신중절 시행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여성의 17.2%가 임신중절을 실제 경험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신 여성의 약 30%가 임신중절을 실제로 했거나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뜻이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이유(2개 복수응답)에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4.0% △'자녀 계획 때문에' 29.0%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21.6%, △'나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12.5% 순으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 대상이었던 만 15~44세로 한정하면 수술만 받은 경우가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2%다. 3년 전 조사보다 수술을 받은 경우는 조금 늘고(90.2%) 약물을 사용한 경우(9.8%)는 줄었다.

인공임신중절 시행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최근 3년간은 소폭의 변동을 보였다. 2008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24만1411건이었지만 2016년 6만960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8년 2만3175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9년 2만6985건, 2020년 3만2063건으로 소폭 늘었다.

변수정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며 "2018년 이후 근소한 증가 등 변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이 관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의 감소 추세 원인으로는 △피임 인지율과 실천율 증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감소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꼽혔다.

보사연과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이번 조사 결과를 연결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법률이 적용됐다. 대체 입법이 미뤄지면서 그 이후로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 놓여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실제 인공임신중절 시행 건수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2021년도의 추정 건수를 조사해야 하지만 2020년도까지의 자료만 조사된 상태다.

변 연구위원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속적인 변화 관찰이 필요하다"며 "2021년도에도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2020년도만의 결과만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21.5%) 등이 있었다.

변 연구위원은 "만 15∼49세 여성 중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7.2%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남주혁, 수지와 키스신 후 "삼합 냄새 안났어?"…발언 재조명BTS 슈가, 배달 알바→5천억 가치 스타…"수입 7만배 늘어"'80억 홍콩집'서 엘리트 남편♥ 강수정 "소개팅만 70번 했다"'10살차' 하니♥양재웅, 이 사진 럽스타그램?…누리꾼 "축하"'♥백종원' 소유진 "첫째, 심장 구멍뚫린 채 태어나…" 고백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