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제주서 20대 여성 다리 추락 사망..가족·지인, 살인혐의로 송치
13년 전 제주의 한 다리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강력계 미제수사전담팀은 2009년 발생한 20대 여성 A씨의 다리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 B씨와, B씨의 지인 C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22일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있는 높이 30m의 제3산록교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B씨, B씨의 지인 C씨 등 3명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당시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며, 목격자는 물론 지나가는 차도 없었다.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다.
경찰은 2011년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해당 다리의 난간에 사람이 앉을 수 없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2018년 1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현장실험에서도 해당 다리에는 사람이 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숨진 피해자 앞으로 보험 가입이 많이 이뤄졌고, 보험금은 B씨가 받았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청 미제수사전담팀은 2006년 9월 제주시 건입동에서 발생한 ‘소주방 피살사건’, 2007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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