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신유진 기자 2022. 6.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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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구 수성을 포함해 대전, 경남 등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지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북, 전남 등 11개 등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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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을 포함해 지방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스1
정부가 미분양 증가로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는 대구 수성을 포함해 대전, 경남 등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지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북, 전남 등 11개 등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한다고 봤다. 주거선호지역과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략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적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이며 조정대상지역은 ▲화성 서신면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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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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