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7개 시군구 규제지역 전격 해제..내달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조성신 입력 2022. 6.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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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대전 동·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자료 출처 = 국토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17개 시·군·구 규제지역을 전격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지적으로는 여전히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과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6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역시 여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들어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다만, 시장상황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조정대상지역(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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