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회장 무죄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

서상혁 기자 2022. 6.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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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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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선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법원의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업계는 최대 변수였던 '법률 리스크'가 걷혀진 만큼, 조 회장이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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