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통학버스 기사, 내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2. 6.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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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부 제공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7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30일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올 1월 플랫폼 기반 퀵서비스기사, 운전기사 등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만9963명(중복제거시 95만7059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만5962명(중복제거시 30만7573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중복제거시 약 96만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5개 직종의 총 규모는 약 34만명으로,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됐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앞으로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0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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