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휴가 중 극단선택 육군 일병..유족 "부실조사 수사관 처벌해야"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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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휴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일병 유족이, 군 수사관이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조준우 일병의 유족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 간부가 조 일병을 괴롭힌 정황이 있고, 사흘 연속 당직근무를 서는 등 업무도 과중했다"며, "그런데도 군 수사관은 사건을 부실수사해 일반 사망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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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기휴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일병 유족이, 군 수사관이 사건을 부실조사했다며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조준우 일병의 유족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 간부가 조 일병을 괴롭힌 정황이 있고, 사흘 연속 당직근무를 서는 등 업무도 과중했다"며, "그런데도 군 수사관은 사건을 부실수사해 일반 사망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군이 부실 수사로 유족을 두 번 울리고, 부실수사한 군 수사관 역시 처벌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이 군 수사관에 대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육군 국군통신사령부 산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조 일병은 지난 2019년 7월 첫 정기 휴가 도중 숨졌는데, 군사법경찰관은 조 일병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족들은 부실수사라고 주장하며 군 수사관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군 검찰은 수사관의 직무유기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유족은 다시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일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조 일병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0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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