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배 수익"..70억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적발

김준호 기자 2022. 6.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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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산경찰청

가상자산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투자하면 최대 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직 총책인 A(26)씨와 핵심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추적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소셜미디어(SNS)에 가상자산 오픈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운용하면서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딩방이란 투자할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해주는 채팅방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투자 성공 사례를 홍보하며, 허위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투자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보여주기도 했다.

/자료=부산경찰청

일당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에 3~4배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빼려고 하면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회원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뒤 연락을 끊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인당 5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 자문 업체임을 홍보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면 100% 사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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