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류효림 2022. 6. 30.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ryousant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벌집구조' 소공동 캡슐호텔 합동감식…50대 日여성 의식불명 | 연합뉴스
- '왕을 지킨 남자' 사육신 후손들 갈등에…올해도 '두쪽' 제사 | 연합뉴스
-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3명, 호주 망명 의사 철회…3명만 남아(종합) | 연합뉴스
- [샷!] "조각 하나라도 좋으니 붙여달라고 간곡히…" | 연합뉴스
- 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 | 연합뉴스
- '2만4천% 살인 이자' 채무자들 숨통 조인 불법 대부 일당 실형 | 연합뉴스
- 인천 아파트 옥상서 피뢰침 용접하던 70대 관리실 직원 추락사 | 연합뉴스
- 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치매 손님 거주지 따라 들어가 상습 추행한 콜택시기사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