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37% 인하..소비자 체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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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허용 최대한도까지 확대되지만 유류세 인하폭 보다 유가 상승폭이 커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과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월1일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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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허용 최대한도까지 확대되지만 유류세 인하폭 보다 유가 상승폭이 커 소비자들의 실제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과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월1일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확대에도 석유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라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 없이 가격이 오르며 기름값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탓에 소비자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0일(오후 2시 기준) 강원지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71원 오른 2154.71원을 기록했다.
또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49원 오른 L당 2183.97원을 나타냈다. 이달 초(6월1일) 가격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30원, 경유는 160원 가격이 오른셈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할인액이 이달 오른 기름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자 소비자들은 체감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춘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유류세 인하 때도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며 “고유가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거듭되는 유류세 인하에도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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