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주택가 배회 20대 외국인에 경찰이 테이저건 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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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이 경찰 지시에 불응,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의 은닉휴대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3)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 주택가에서 조리용 칼을 들고 일대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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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계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이 경찰 지시에 불응,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의 은닉휴대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3)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 주택가에서 조리용 칼을 들고 일대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12신고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했고,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고지했다.
하지만 A씨가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쐈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를 통해 "경찰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인근에 사는 친구네집에서 요리를 해먹기 위해 조리용 칼을 들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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