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R&B 가수 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로 30년형 선고 받아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 켈리가 자신의 유명세와 부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켈리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8건과 공갈 등 총 9건의 혐의로 징역 30년형과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즈(NYT) 등이 보도했다.
앤 도널리 판사는 “켈리의 범죄가 거의 25년 동안 계획되고 정기적으로 실행됐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도널리 판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낸 싱어송라이터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소문이 휩싸였다. 1994년에는 15세에 불과했던 신예 R&B 스타 알리야의 나이를 18세로 조작해 결혼한 혐의를 받았고, 1997년에는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수많은 의혹에도 형사처벌을 피해왔던 켈리의 범죄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다수의 피해 여성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켈리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결국 브루클린 연방 검찰은 켈리가 “자신의 명성과 돈, 인기를 이용해 아이들과 젊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조직적으로 희생시켰다”라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켈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끼친 학대의 영향에 무감각한 무시를 보였으며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직접 증언했다. 많은 피해자가 켈리의 학대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지만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켈리측 변호사는 “이제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며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인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NYT는 “이번 판결로 켈리는 R&B의 왕으로 알려진 슈퍼스타 히트메이커에서 외면받는 아티스트로 몰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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