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게 1마리에 아파트 공사 중단하는데"..제주 동일리 해안서 2마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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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에서 멸종위기종 갯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환경단체가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습지에서 갯게 2마리 서식을 확인했다"며 "20여 분 간의 짧은 조사로 2마리를 확인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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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해안에서 멸종위기종 갯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환경단체가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습지에서 갯게 2마리 서식을 확인했다"며 "20여 분 간의 짧은 조사로 2마리를 확인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갯게 서식지가 해안 도로변에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습지 안에는 쓰레기가 투기돼 있었고, 주변에는 갯게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내문이나 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갯게 인공증식과 방류를 반복하고 있지만 서식지 훼손과 파괴로 갯게 서식지와 개체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다수의 갯게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습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갯게 보호에 나서고, 제주도는 해당 습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호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갯게는 해양보호생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에서만 확인됐다.
해수부는 갯게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개체 수는 서식이 확인된 지역별로 3∼10마리 정도만 조사되고 있다. 이런 희귀성으로 인해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공사 중 갯게 1마리가 발견되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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