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집행유예

설하은 2022. 6.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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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8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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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씨는 2020년 9월 인터넷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신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8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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