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규제는 유지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세종은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 청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포함해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모두 6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민간위원들이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면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지역에 대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세조정을 한 것이므로 대전 부동산 시장이 재과열되는 양상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대덕구를 제외한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었다.
이와 함께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살피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충북 청주를 비롯해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를 빼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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