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원양어선 19척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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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승무기준을 위반한 원양어선 선박회사들이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A사 등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 등 필수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했다.
19척의 원양어선에서 승무기준을 총 2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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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기사 승무기준을 위반한 원양어선 선박회사들이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A사 등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 등 필수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했다. 19척의 원양어선에서 승무기준을 총 2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은 원양어선선사를 비롯해 국내연근해선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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