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원양어선 19척 해경에 적발

손연우 기자 2022. 6. 30.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기사 승무기준을 위반한 원양어선 선박회사들이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A사 등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 등 필수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했다.

19척의 원양어선에서 승무기준을 총 2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기사 승무기준을 위반한 원양어선 선박회사들이 부산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상반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A사 등 5개 원양어선선사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항해사, 기관사 및 통신사 등 필수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했다. 19척의 원양어선에서 승무기준을 총 2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은 원양어선선사를 비롯해 국내연근해선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syw534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