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부동산 업계 '실망'

임충식 기자,이지선 기자 2022. 6.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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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직접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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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의결
지방권 대구·경북·전남 등 11개 시·군·구 지정해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이지선 기자 = 전북 전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에서는 대구 7곳, 경북 1곳, 전남 3곳 등 총 11개 시‧군‧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지역은 Δ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Δ경북 경산시 Δ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전주시는 해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중소도시는 최근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상승폭이 큰 편"이라며 "최근 상승률을 감안해서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중간에라도 중대한 시장 고려 변동요인이 있으면 주정심은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1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미만이었고, 분양권 전매거래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직접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하던 지역 부동산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정부와 함께 그동안 지속됐던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 부동산 거래의 장애요소가 사라진다는 기대를 품었다"며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기가 돌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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