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대전·창원·여수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키로

정순우 기자 2022. 6.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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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와 전남 여수·순천 등 중소도시까지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었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도 예정된 만큼, 지방권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뉴스1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들 중 창원 의창구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돼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비규제지역이 됐고, 나머지 5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반면 작년 6월부터 집값 하락세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와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은 청약 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도권 역시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중 아파트가 없어 투기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규제지역 제도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던 일부 동·읍·면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조정된 규제지역은 7월 5일부터 적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지방 일부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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