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남 등 조정대상 11곳, 수성·대전 등 투기과열 6곳 해제

이민하 기자 2022. 6.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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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무덤'으로 꼽히던 대구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다.

대구를 포함해 지방 지역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풀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모두 17개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해제지역은 앞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조정대상지역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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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범어네거리 전경. /사진=신희은

'분양 무덤'으로 꼽히던 대구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다. 대구를 포함해 지방 지역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풀렸다. 반면 세종시와 수도권은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모두 17개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해제지역은 앞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조정대상지역 11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6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18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대구 지역 규제 해제는 정성·정량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수성은 최근 3년간 누적상승률이 높고 지역 내 최선호지라서 투지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하면서 조정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시점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다.

다만 수도권 내 극히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벗어났다.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인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제외됐다.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주정심 민간위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집값 과열양상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되 연말 이전이더라도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다.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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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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