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3만 2천 건..'사회 활동 지장'·'경제 부담' 이유가 최다

김세정 2022. 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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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건수가 한해 약 3만 2천 건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사회 활동 지장'과 '경제적 부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여성 인구 수에 대입한 결과, 2020년 기준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 2천 건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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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건수가 한해 약 3만 2천 건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는 ‘사회 활동 지장’과 ‘경제적 부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30일) 공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에서 1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를 물은 질문에,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라는 답변이 39.7%로 뒤를 이었습니다.

‘파트너(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는 24.1%,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라는 답변은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여성 인구 수에 대입한 결과, 2020년 기준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 2천 건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임 인지율은 2018년 47.0%에서 2021년 53.6%로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성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2014년 43.6%, 2018년 59.3%, 2020년 66.8%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2018년 1.43회에서 2021년 1.04회로 집계됐습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은 수술을 받은 경우가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2%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동의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국회에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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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clea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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