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 늘었다

2022. 6. 30. 1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 인공임신중절건수는 3만2000건, 인공임신중절률은 3.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률(‰, 퍼밀)은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를 뜻한다.

이 두 수치는 2019년 2만6985건(2.7‰)에서 2020년 3만2063건(3.3‰)으로 다소 증가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인공임신중절 증가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사연 측은 “헌재 판결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현재 조사결과로는 알 수 없다”며 “추후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2018~2020년 인공임신중절건수와 인공임신중절률은 10~15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05년 인공임신중절건수와 중절률은 각각 34만2433건(29.8‰)이었고, 2010년엔 16만8738건(15.8‰), 2016년엔 6만9609건(6.9‰)이었다.

보사연은 감소 추세의 원인으로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 및 실천율의 증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의 감소 △만 15~44세 여성 인구 수의 감소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8500명의 여성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606명이었다. 이 수치는 성경험 여성 7022명의 8.6%, 임신경험 여성 3519명의 17.2%에 해당한다.

이들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평균 중절 나이는 만 28.5세였고, 2명 중 1명(50.8%)이 중절 당시 미혼이었던 것로 나타났다. 중절의 주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경제상태상 양육(고용불안정 등), △자녀계획 문제였다.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공백 상태”라며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 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마련,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선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의 과정, 영향, 주의점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