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알고 있는 여성 60.1% 뿐

구무서 2022. 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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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6명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2019년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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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 헌재 판결 인지율 60.1%
저연령, 고소득일수록 인지 높아
"국가가 성교육·피임교육 나서야"

[멕시코시티=AP/뉴시스] 29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미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항의하는 낙태 권리 지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철망에 "낙태 합법화"라고 쓰인 팻말을 걸고 있다. 2022.06.3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 10명 중 6명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3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2019년 판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1%였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0%였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1%다.

나머지 응답자 중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해당 판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합한 인지 비율은 대도시 거주자가 61.4%, 중소도시 거주자는 59.5%, 농어촌 거주자는 56.8%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19세 이하는 70.9%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알고 있었다. 20대는 68.4%, 30대는 57.5%, 40대는 52.2%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인지율은 57.8%, 대졸 이하 인지율은 60.8%, 대학원 이상 인지율은 58.9%다.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구분하면 200만원 미만 대상자의 인지율은 55.8%, 200~400만원 미만이면 58.8%, 400~600만원 미만이면 59.6%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의 인지율은 55.7%다.

혼인 상태를 보면 미혼일 경우 인지율이 66.2%로 가장 높았고 사실혼 또는 동거 58.4%, 법률혼 54.1%, 별거·이혼·사별 55.2%다.

취업자의 인지율은 58.2%, 미취업자의 인지율은 62.4%이고 종교가 있는 경우 58.8%, 종교가 없는 경우 60.8%의 인지율을 보였다.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관련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응답자의 38.3%가 알고 있었다. 42.5%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고 19.2%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산부인과 의사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7%가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고 72.2%는 법안 발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또 의사들이 낙태 관련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법·가이드라인 부재가 29.7%로 1위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56.2%가 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선택했다.

낙태 관련 국가의 할 일에 대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2%가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꼽았다. 21.5%는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의식 강화, 13.9%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개선, 10.3%는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선택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24.4%가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 22.6%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의식 강화, 13.7%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개선, 9.9%가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인공임신중절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2021년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수가로 제도를 마련해놨다"며 "홍보가 어려웠는데 정보 접근 측면에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알려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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