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절 갈길 멀어 "관련 법·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전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헌재 3년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관련 법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우리 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조사결과 성경험 여성의 8.6%가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평균연령은 28.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신중절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도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년 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지만 관련 법의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성경험 여성 8.6% 중절경험, 3년 전보다 낮아져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뤄졌고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시행됐다. 조사대상은 만15~49세 여성 8500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 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82,6%(7022명)이었고, 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41.4%(3519명)이었다.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여성의 17.2%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 결과는 각각 10.3%, 19.9%로 3년 만에 모두 소폭 감소했다.
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20대에서 가장 많이 분포했다. 평균연령은 28.5세로 3년 전 28.4세에 비해 연령대는 근소하게 올라갔다. 임신중절 당시 혼인 상태에서는 50.8%가 미혼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 39.9%, 사실혼 및 동거가 7.9%, 별거·이별·사별이 1.3%였다.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하는 배경으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 6.11주, 수술을 한 경우는 평균 6.74주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0년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 비중을 뜻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피임인지율 및 실천률 증가, 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 감소, 만15~44세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만15~49세)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 1순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로 나타났고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임신중절, 법 및 가이드라인 부재한 상황 지속중
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만 15∼49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7.2%가 인공적 임신중절을 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여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거나,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지죄(낙태죄)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은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절에 대한 기준법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임신중절에 대한 다양한 법률안을 갖고 있지만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의 입장차가 커 진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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