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 단원구 5개동, 화성 서신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 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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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국토교통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당분간 수도권 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나,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인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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