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대전 유성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송진식 기자 입력 2022. 6. 30. 15:00 수정 2022. 6.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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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차 주정심 개최해 심의·의결
대구 7곳, 경산, 여수 등 11곳 조정지역 해제
수도권·세종시는 규제지역 해제 대상서 제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내달 5일부터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돼 부동산 거래 시 규제를 덜받게 된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청약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어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 등 17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주정심이라 규제완화폭을 놓고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결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창원 의창구를 제외한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5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됐을 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된다. 지정해제의 효력은 7월5일부터 적용된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렇게되면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되고 나머지 지역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대부동동, 화성 서신면 등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다”며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49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한 세종시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집값하락 우려가 커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는 대신 수도권 등은 기존 규제를 유지한 ‘단계적 완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계적 규제완화를 제시한 현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해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해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며 “향후 250만가구 공급 등 공급대책도 예정된 상황이라 굳이 규제지역까지 모두 풀어서 거래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투기가 극성을 부리거나 시장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 위주로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최근엔 거시경제나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환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해당 지역의 청약시장은 다소 활기를 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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