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경험 있는 여성 중 임신중절 8.6%..2018년比 1.7%p↓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영향' 미미'
임신중절시 평균 28.5세, 사회활동 지장 이유 35.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인공임신중절(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비율은 우려와 달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만 15~49세) 중 인공임신중절(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은 8.6%로 직전 조사였던 지난 2018년 10.3%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15~44세로 좁히면 임신중절 경험 비율은 6.6%로 더 낮았다.
임신중절 당시 나이는 평균 28.5세였고 미혼인 경우가 50.8%로 절반을 넘었다. 임신중절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란 답변이 35.5%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조사로 2018년 조사 이후 3년 만에 시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임신·출산 평균 연령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조사(2011년·2018년 15~44세 여성)보다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조사 참여 여성(만 15~49세) 중 성경험 비율은 82.6%(7022명), 임신 경험은 41.4%(3519명)였다.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606명)의 비율은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로 나타났다. 또 만 15~44세 여성(6959명) 중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365명) 성경험 여성의 6.6%, 임신경험 여성의 15.5%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선 임신중절 경험률은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로 2021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했지만 평균 연령은 만 28.5세(±5.99)로 나타났다. 만 15~44세에선 평균 연령은 만 27.0세(±5.54)로 2018년 평균 만 28.4세보다 1.4세 가량 어려졌다.
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50.8%, 법률혼 39.9%, 사실혼·동거 7.9%, 별거·이혼·사별 1.3% 등이었다. 만 15~44세에선 미혼 64.4%, 법률혼 26.8%, 사실혼·동거 8.2%, 별거·이혼·사별 0.5% 등으로 2018년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등과 비교해 미혼 비율이 17.5%포인트 증가했다.
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만 15~44세에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및 소득이 적어서 등)’, ‘파트너(연인·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절 등)’가 각각 41.9%, 39.7%, 24.1%, 22.5%(복수응답)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에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 등의 순이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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