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가출한 엄마..6살 딸은 '쓰레기집'에 있었다

권혜미 2022. 6. 30.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인 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가출한 母..10살 딸이 동생들 돌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10살, 8살, 6살인 어린 세 딸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인 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