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가출한 엄마..6살 딸은 '쓰레기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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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인 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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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인 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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