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가족 외상 없다"..극단적 선택 무게 속 '공소권 없음' 끝나나

진창일 2022. 6.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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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블랙박스 복원 등 사망원인 확인은 계속
지난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조유나(10) 양 가족이 탑승했던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사진 제공 = 광주경찰청]
학교에 제주 한 달 살이를 신청한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조유나(10) 양 가족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로 추정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족 3명의 비극은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양 가족 부검결과 “사인은 불명이나 익사는 배제 못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외상과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 가족은 조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떠나는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실종됐었다. 경찰은 지난 28일 전남 완도군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로부터 80m 거리 수중에서 조양 가족이 탑승했던 아우디 차량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오후 인양을 완료했다.

조양 가족은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기 전 조양 가족이 수면제를 복용했는지 여부와 사고 전 타살 가능성, 부모가 조양을 사전에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부모가 조양을 먼저 살해한 뒤 차량을 바다로 몰아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살인 혐의 등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용의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어지는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하지만 경찰은 조양 가족에 대한 약독물 검사와 플랑크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양 가족의 차량이 어떻게 바다로 추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수거해 복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이나 외부인이 개입한 증거가 나타나지 상황에서는 실종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조양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원인은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 수사절차라 볼 수 있는 부검과 블랙박스 확인 절차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양 가족이 사망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실종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모가 지난 5월 1일부터 이용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록을 파악한 결과 '수면제'와 '가상화폐'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조양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컴퓨터 판매 업체를 폐업한 뒤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 여부를 확인 중이다.

[광주 =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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