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변호사' 고용해 개인용무..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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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업무를 봤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처리해,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 최규선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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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구치소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업무를 봤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처리해,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 최규선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사에게 월 3백만원을 주고 주 3회 접견해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모두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47차례 개인 업무와 심부름 등 소송과 무관한 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접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주고받은 서류는 교도관이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을 신청한 것만으로, 교도관 직무가 방해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본인 업체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다른 업체에서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대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셋째 아들 김홍걸 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으로, 이후 또 다른 횡령과 배임으로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69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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