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뭐 잘났는데"..8살 딸 폭언·폭행한 30대 친부 벌금형

박정헌 2022. 6.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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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8세 여아에게 폭언하고 구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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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8세 여아에게 폭언하고 구타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작년 4월 2일 A 씨는 8살 딸이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니(네)가 뭔데 선생들한테 기어오르냐", "네가 뭐 잘났는데 왜 선생님을 괴롭히냐" 등 폭언을 했다.

이후 피해 아동이 자해하자 "다시 한번 해봐라"며 손으로 등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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