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경제계 반발..시간당 9620원 확정 '유력'

정옥재 기자 2022. 6.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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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하자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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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 상공인 등 외면한 결정"
전경련 "구분 적용 당위성 커져"
중견련 "정부 정치권 대책 마련 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하자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재계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여태까지 이의신청이 수용된 적이 없어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사진은 30일 한 고용센터의 일자리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사용자 측 당사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30일 성명을 내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 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구분 적용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급진적인 노동정책 아래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모두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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