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한 서울시 조례안..대법원 "무효" 판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설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가 됐다. 연 500억~60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안은 ‘보통세의 0.6% 이내’로만 규정했으나 시의회는 이 비율의 하한을 새로 설정해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꿔 2020년 12월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재의를 요구했다. 기존에는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했던 보조금을 반드시 0.4%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31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이에 올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에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가 행안부 의견과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무리하게 조례안 재의결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정 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 보조율 범위 내에서 시의회·시교육청과 협력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 전출금 3조8598억원과 친환경 학교급식·학교 스쿨버스 지원, 학교 보안관 운영 등에 사용되는 기타 교육지원금 2918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036억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한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스경X초점] “씨X·개저씨” 민희진 기자회견, 뉴진스에 도움 됐을까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