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일방 폐지한 발권수수료..결국 소비자 부담, 공정위 '시정명령'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발권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290여 개 항공사가 가입한 단체로 전 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데, 해당 계약에서는 항공권 판매통합 정산시스템(BSP)을 이용하는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발권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나 기타 보수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IATA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IATA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불응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IATA에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IATA는 해당 조항을 시정하지 않았다.
한편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발권대행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2010년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발권대행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자 여행업계는 2017년부터 소비자로부터 발권대행 수수료(TASF)를 받고 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IATA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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