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1일~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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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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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의 동물등록 장소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5곳이고 변경 신고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견과 반려견 소유자 의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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