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5% 인상

차주혁 입력 2022. 6.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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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 9천160원보다 460원, 5%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580원입니다.

핵심 쟁점인 인상률 5%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여기서 인하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입니다.

[권순원/공익위원 간사] "실질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올려야 된다.

2% 인상도 어렵다.

법정시한 직전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 양측은 5% 중재안이 나오자, 모두 반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중재안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고,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며,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없이 기권했습니다.

[류기정/경총 전무] "5%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고, 반대와 기권 1표씩을 제외하고 찬성 12표로 9천620원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김준영/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 "5.0%는 사실 물가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오를 물가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

최저임금 9천620원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진통과 파행 끝에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잠정 결론났지만,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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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고무근

차주혁 기자 (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383684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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