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500㎡ 이상 공공주택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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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연면적 500㎡ 이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부여하는 ZEB 인증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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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대응 위해 적용 앞당겨
2025년 민간 공동주책에도 의무 적용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연면적 500㎡ 이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부여하는 ZEB 인증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2024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분양, 임대 공동주택에도 최소 5등급 수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공동주택에 대한 ZEB 의무화를 2023년으로 2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ZEB를 확산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ZEB 인증제를 도입했다.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한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ZEB 확산과 민간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ZEB 인증에 참여할 경우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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