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금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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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로 등록했는데, 검찰은 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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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은주, 서울교통공사 근무 중 정의당 경선
경선운동 금지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 받아
헌재 "공무원 준하는 정치중립, 요구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의 정당 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의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로 등록했는데, 검찰은 정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도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했을 때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며, 그로 인한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상근직원의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헌재 설명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규정들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직무의 성격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는 사기업에 비해 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구성원인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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