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재산·증여재산 가액 116조 5천억..종부세 7조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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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이 사상 최대인 116조5천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6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확대됐고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한 해 전보다 87% 늘어난 7조3천억원이었고, 과세 대상은 101만7천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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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이 사상 최대인 116조5천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6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확대됐고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한 해 전보다 87% 늘어난 7조3천억원이었고, 과세 대상은 101만7천명이었습니다.
또, 법인세 부담 세액은 60조2천억원이었으며,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대상 법인의 절반 가량인 43만8천개였습니다.
이덕영 기자 (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83689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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