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는 부모에게 살해당했다, 동반자살 표현 없애야" 들끓는 분노

김가연 기자 2022. 6.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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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족살인이며 극단적 아동학대"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앞 양식장 바다에서 실종된 조유나 가족이 탑승했던 아우디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김영근 기자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간다며 떠났던 10살 유나는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유나양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창 부모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 10살 소녀의 죽음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만 믿고 따르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자신들의 극단적 선택에 끌고 들어가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살인이라는 것이다.

30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나양 가족 사망 소식에 들끓었다. 특히 유나양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죽임을 당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컸다. 한 네티즌은 “이것은 가족살인이며,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른채 당한 살인”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동반자살’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동반자살이란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디에 아이들의 뜻이 들어가 있느냐” “정확하게 비속살인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임을 당해야 하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일 뿐이다” 등의 반응이 잇달았다.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사건에 대한 한 현직 판사의 판결문도 다시 조명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 범죄”라고 썼다.

박 판사는 “동반자살은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의 용어”라며 “(동반자살이 아니라) ‘머더 수어사이드’(murder-suicide),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전문가는 유나양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보통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부 불화, 생활고 및 채무 등 경제적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 건은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의 경우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되거나 연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자녀 살해 후 자살 건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대책도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가정의 위기가 감지되었을 때 아동 살해 의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담처럼, 실질적인 서비스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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