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고분양가 심사제' 1일부터 시행..규제지역 분양가 오를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2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시점에 고분양 등으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및 주택법에 따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에 따라 규제지역 내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을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대상을 개선했다.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값싼 노후 아파트가 비교대상에 포함되면서 분양가를 낮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주변에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 20년 순으로 순차 확대적용한다.
또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경영 변화에 따른 공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가 신설된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최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상한에도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다음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9월)까지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HUG의 고분양가 심사대상인 도시정비사업장은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정비사업 보증 발급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을 모두 공개한다.
또 심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단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한 비교사업장과 평가한 인근시세 등을 공개해 7일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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