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선발 비리' 고종수 전 감독·김종천 전 시의장 유죄 확정

이서은 기자 2022. 6.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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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 원·추징금 11만8571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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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전 감독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 원·추징금 11만8571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장은 징역형이 확정돼 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중개인도 각각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았으며 B씨의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2만8571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으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11만8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 항소는 기각됐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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