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 내년 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된 임금 수준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최저임금 9만 원 되면 커피 한 잔에 한 12만 원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효신: 물가가 장난 아니겠죠.
◇ 이현웅: 최저임금 관계없이 내가 받는 돈이 올라야 되는데 말이죠. 최저임금도 물론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겠고요. 어젯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얼마로 결정이 됐나요.
◆ 김효신: 원래는 최저임금 최저시급이죠. 9160원이잖아요. 9160원에 5% 인상됐습니다. 460원 더 인상돼서 시간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1급은 여기서 9620원에 곱하기 8하면 7만6960원 그 다음에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 8시간 분을 다 포함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최저 월급여가 21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언론에도 많이 얘기하고 많이 보셔서 5% 인상된 기준은 뭔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된 기준을 말씀드리면 2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5%를 더해서 그 더한 값에다가 취업 증가율 2.2%를 뺀 값입니다.
◇ 이현웅: 5% 수준 정도가 되니까
◆ 김효신: 5% 수준에서 맞췄다.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을 갖췄으니까 이해하고 조금 잘 해보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진짜 노사 양측이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 김효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역으로 우리 사용자 측 소상공인들의 입장 역시 어렵습니다. 항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어서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 이현웅: 양쪽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 5% 올리는 게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은 삭감되는 수준이라는 말도 아예 아닌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 다들 힘든데 5% 올리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도 참 틀린 것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우리는 어렵더라도 잘 헤쳐 나왔잖아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건가요.
◆ 김효신: 아직 확정 단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또 확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6월 말까지 결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면 이 노동부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 기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 제기를 해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재심의해 달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껏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부터 재심의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안은 아니지만 최종안으로 봐도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물가 상승이 해외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이례적으로 이런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효신: 강력하게 이 제기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얘기했던 게 2년 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급격하게 인상돼서 도저히 그거 못한다는 것 그때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심의 요청한 게 사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물론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데에서는 의문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노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노동부가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한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8월 5일까지 노동부에서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확정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1월 1일부터는 딱 바로 바뀐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 김효신: 항상 1월 1일부터 적용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 이현웅: 만약에 오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이거는 두 가지 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은 임금 체불제 최저임금 이하로 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줘야 되는 임금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회사는 임금 체불제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강제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9620원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니까 그걸 안 지키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아서 제가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 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돈만 받으면 사장님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에서는 처벌하지 못해요. 그런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꼭 집어서 저 사람 저 사장님은 저한테 최저임금 2만 원 줬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라고 이의 제기하거나 노동부에서 범죄 인지를 하는 순간 이거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법 위반으로 처벌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살짝 묘한데 좀 다르긴 하네요.
◆ 김효신: 임금 문제와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전혀 이렇게 다르게
◇ 이현웅: 주제를 조금 옮겨봐서요. 최근에 노무 상담 진행하면서 학원 지입차주분들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내일부터인가요. 이런 분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김효신: 그동안 학원 통학버스 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학원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용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실 거죠.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린이 교육시설이 직접 소유한 9인승의 자동차여야 돼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외주를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게 어린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 이현웅: 직접 소유해야 한다.
◆ 김효신: 직접 소유하고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플러스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만 14세, 13세 이하면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당 됩니다.
◇ 이현웅: 만약에 종합학원 이런 거여서 섞여 있으면 어떤가요.
◆ 김효신: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발표된 것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만 해당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포함해서 다른 직종도 더 확대가 됐나요.
◆ 김효신: 맞아요. 총 5개 직종이 확대가 됐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분들, 골프장 캐디 분들, 관광통역 안내사분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그다음에 예전부터 화물차주분들은 가입되시는 직종이 한 두 개 정도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다음에 택배 지간선 기사분들, 유통 배송 기사분들 그다음에 곡물이나 곡물가루 자동차나 사료 하는 운송기사분들이 추가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 이현웅: 고용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확대가 되면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집니까.
◆ 김효신: 확대되게 된 가장 큰 촉매제가 된 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있잖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더라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회사는 휴업 수당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이어 나가서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프리랜서분들이나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은 그런 고용안정망이 전혀 깔려 있지 않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게 된 경우들을 많이 목격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환으로 거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촉매제로 해서 계속 확대돼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갖춰주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 급여 받으실 수 있고 각종 고용안정망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이번에 직종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 김효신: 역시나 나이예요. 일반 근로자도 똑같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 제공 계약 체결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그냥 무조건 나이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은 만 65세만 넘기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 65세 전에 계속 일해 오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 이현웅: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
◆ 김효신: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계속 적용입니다.
◇ 이현웅: 이거 때문에 또 퇴사 이직이나 퇴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김효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이분들은 계속 이어서 만 65세 이전에 가입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만 65세 다른 데 가시면 적용이 안 되시니까 그런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의 확대 내용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버려서 노사 모두 다 힘듭니다. 의견 주셨고요. 최저 급여 받는 근로자인데 5% 오르더라도 4인 가족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각각이 느끼는 수준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김효신: 근로장려금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임금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다 안내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로장려금입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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